공유숙박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 고지 내용 (명칭)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특례내용)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을 일정한 범위(단독·다가구 주택 등 대상)에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범위) 전체 호스트를 4,000명 이내로 하며(호스트 주소는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로 한정), 호스트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운영 (조건) 붙임의 ‘부가조건’을 충실히 따를 것 (실증특례 서비스 기간): 2020. 7. 15. ~ 2022. 7. 14. (2024. 7. 14.까지 연장). 2024년 월 15일 부터 임시허가 최종 결정 시점까지 특례 지속 중 : [가장 최신 정부 문서 확인하기] 문의: contact@wehome.me 1544-5665 실증특례 지정 조건 변경 승인 실증특례 서비스 개시 통보서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 사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부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