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은 실증특례 기업에서 공유숙박 임시허가 기업으로 공식 인정받아 전환될 예정입니다. 위홈이 대한민국 최초로 공유숙박 실증특례로 규제완화에 이어 임시허가 자격 취득으로 새로운 도약을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규제주무 부서인 문체부로부터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2025.3.13). 이미 심사를 진행했던 과기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 임시허가 전환이 승인되었다는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참고: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이에 따라 위홈은 임시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홈의 사업성과, 제도화의 필요성과 방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과기부, 문체부의 심사를 거쳐 공식적인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허가를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만 남은 것으로 호스트 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공표된 결과에 위원회에서 위홈 공유숙박 실증특례에 대한 결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향후 해당 실증특례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해당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서비스는 위홈 공유숙박 서비스이고 소관부처는 문체부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전환된다고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법령정비 완료될때까지 기한 없는 사업지속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5년 간의 실증특례 사업에 대한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위홈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숙박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위홈의 호스트는 실증특례에서 공유숙박 허가로 전환되어 그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됩니다. 실증특례와 달리 사업 기한이 없고 검증된 기업으로서 제도적으로 사업지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도화 방향에 따른 규제 완화 혜택 등이 가능합니다. 임시허가 증이 발급되는 즉시 호스트님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임시허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같습니다.
실증특례는 기존의 법과 규제 아래에서 시행이 어려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시장에서 실증(테스트)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실제 운영을 하면서 안전성, 효과성 등을 검증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홈은 4년간 실증특례를 통해 공유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며, 단 한 차례의 경고나 시정 조치를 받은 적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증특례는 보통 2년의 기한이 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특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홈은 아무런 문제 없이 검증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임시허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임시허가는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정식 출시될 필요가 있을 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증특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위홈은 2024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어서 202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전환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위홈의 심의를 마친 과기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위홈 실증특례 호스트들은 자동으로 공유숙박 (임시)허가 호스트로 전환되며,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홈은 임시허가를 기반으로 앞으로 정부의 공유숙박 제도화 과정에서 호스트 분들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례 호스트의 의견을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숙박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외국인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